
미국 에너지 드링크 업체 '몬스터에너지'가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체 매드캣츠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몬스터에너지가 매드캣츠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몬스터 에너지는 2011년 스포츠 헬멧과 의류, 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고 매드 캣츠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마우스, 헤드폰, 의류,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2015년에 상표를 등록했다.
몬스터 에너지는 “매드 캣츠 상표는 동물의 발톱이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모티브로 해 검은 색상으로 표현되고 발톱 자국도 3개 혹은 4개인데다 흘러내리는 듯한 선으로 구성돼 있는 등 자사 상표와 매우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며 특허법원에 등록 무효 소송을 냈다.
반면 매드 캣츠는 "외관이나 호칭이 모두 다르다"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허법원은 매드 캣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몬스터에너지의 상표는 '괴물 에너지'라는 뜻의 첫 번째 영문자 'M'을 형상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하고 '괴물의 M자형 발톱 자국'으로 관념될 수 있다"며 "이에 비해 매드캣츠 상표는 특정한 관념을 떠올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몬스터에너지의 상표는 3개의 검은색 선이 수직 방향으로 그어져 있고 매드캣츠 상표는 4개의 흰색 사선이 그어져 있다"며 "두 상표의 외관이 전체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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