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전임학교 경력인정된다
파이낸셜뉴스
2018.04.26 12:00
수정 : 2018.04.26 12:00기사원문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하는 조리원이나 영양사 등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근속 수당 지급 시 전임 학교 경력을 인정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3년, 질병휴직은 최대 2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교육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사항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와 학비연대가 조합 활동 보장과 휴일, 휴가, 휴직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이번 단체협약이 처음이다.
학교회계직원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국립학교에는 교무지원, 과학지원, 전산지원, 행정지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직종에 560여 명이 근무중이다. 다만 강사는 제외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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