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합병 관련자에 손배소 검토
파이낸셜뉴스
2018.04.30 09:25
수정 : 2018.04.30 09:25기사원문
국민연금은 '2017년 국회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런 방침을 3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형사재판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판결내용을 분석해 법적책임에 상응하는 배상청구 등 국민연금기금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이 최소 1388억원의 손해를 예상하고도 찬성표를 던진 삼성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 등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문 전 장관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투자위원회에서 삼성합병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 내부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문 전 장관의 경우 일부 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선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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