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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국민연금, 삼성합병 관련자에 손배소 검토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30 09:25

수정 2018.04.30 09:25

[fn마켓워치]국민연금, 삼성합병 관련자에 손배소 검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은 '2017년 국회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런 방침을 3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형사재판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판결내용을 분석해 법적책임에 상응하는 배상청구 등 국민연금기금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삼성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경위가 무엇인지 내부 감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일을 대국민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최소 1388억원의 손해를 예상하고도 찬성표를 던진 삼성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 등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문 전 장관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투자위원회에서 삼성합병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 내부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문 전 장관의 경우 일부 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선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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