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유용' 김목민 전 덕성학원 이사장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18.05.01 06:00
수정 : 2018.05.01 06:00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변호사인 김 전 이사장은 2012년 9월부터 4년간 덕성여대의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3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7월 그의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했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2016년 8월 17일 업무에 복귀했으나 사흘 뒤 임기가 끝나 자리에서 물러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