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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유용' 김목민 전 덕성학원 이사장 벌금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1 06:00

수정 2018.05.01 06:00

'업무추진비 유용' 김목민 전 덕성학원 이사장 벌금형 확정
수천만원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목민 전 덕성학원 이사장(74)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변호사인 김 전 이사장은 2012년 9월부터 4년간 덕성여대의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3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김 전 이사장이 자신의 승마교습 수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총 30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철도승차권을 구매한 것은 개인적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액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7월 그의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했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2016년 8월 17일 업무에 복귀했으나 사흘 뒤 임기가 끝나 자리에서 물러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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