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이상 고용 사업주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파이낸셜뉴스       2018.05.01 14:55   수정 : 2018.05.01 14:55기사원문
근로복지공단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근로복지공단이 5월 한달을 카페, 피자 전문점, 식당 등 음식업체 4만9000 개소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일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실업 발생 시 신속한 급여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고 사업주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노동자 1명 이상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고용ㆍ산재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는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사회보험 가입으로 노동자가 안전한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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