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자동효력 상실 '합헌'

파이낸셜뉴스       2018.05.04 17:36   수정 : 2018.05.04 17:36기사원문
헌재, 5대4로 합헌 결정

20년 이상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면서 2000년 이전 도시계획의 경우 2000년 7월 1일부터 계산해 실효일을 정하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부칙 16조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경기 고양시의 5필지, 총면적 687㎡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고양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토지 일부분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허가반려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미 20년이 훨씬 지난 도시계획인데 국토계획법 16조 1항이 도시계획 실효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국토계획법 16조 1항은 20년 이상 도시계획 결정사항 미집행시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면서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의 경우 2000년 7월 1일부터 계산해 실효일을 정하도록 했다.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법 역시 A씨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기초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건전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달리 완화된 방법으로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재산권 제약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적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진성.김이수.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이미 20년이 지났거나 지나지 않은 것을 구분해 도시계획 실효기간을 단계적으로 편차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거가 공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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