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주 청탁, 수억 수수혐의 우리銀 前 부행장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18.05.07 10:34
수정 : 2018.05.07 10:34기사원문
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부행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김모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와 처남 한씨는 지난 2015년 수출입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과정에서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수출입은행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수출입은행 직원들에게 청탁하고 인력공급권을 따내 1억2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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