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연금저축액 4조원…당국, 비대면 연금 개시 신청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8.05.25 10:04   수정 : 2018.05.25 10:04기사원문

연금을 받아갈 날짜가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액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인터넷 등으로 연구수령 개시 신청을 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일이 오면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떄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계좌수는 672만8000개, 적립금은 총 121조8000억원이다.

이 중 72만3000개, 15조6000억원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다. 하지만 28만2000개, 4조원 어치의 연금은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

특히 미신청 가입자 82.5%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거나 연락 두절, 수령 의사 불표명 등의 이유로 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나머지 17.3%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지급을 보류했거나 압류나 질권설정, 약관대출 등 법률상 지급제한을 받아 연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 및 미수령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는 해당 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계속 운용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연금저축 수익률, 세금부담 및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개시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금 수령시기, 수령금액 및 수령방법(일시금 또는 분할수령)에 따라 세금부담이 상이한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을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또 연금개시 나이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며,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이면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된다.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과세(6.6∼46.2%)가 적용돼 세금부담이 커진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 및 미신청 계좌 관련 현황 등을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등 금융회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간편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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