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계좌수는 672만8000개, 적립금은 총 121조8000억원이다.
이 중 72만3000개, 15조6000억원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다.
특히 미신청 가입자 82.5%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거나 연락 두절, 수령 의사 불표명 등의 이유로 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나머지 17.3%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지급을 보류했거나 압류나 질권설정, 약관대출 등 법률상 지급제한을 받아 연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 및 미수령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는 해당 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계속 운용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연금저축 수익률, 세금부담 및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개시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금 수령시기, 수령금액 및 수령방법(일시금 또는 분할수령)에 따라 세금부담이 상이한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을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또 연금개시 나이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며,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이면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된다.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과세(6.6∼46.2%)가 적용돼 세금부담이 커진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 및 미신청 계좌 관련 현황 등을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등 금융회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간편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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