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공비례(過恭非禮)
파이낸셜뉴스
2018.06.18 18:58
수정 : 2018.06.18 18:58기사원문
과공비례(過恭非禮)
[지나칠 과, 공손할 공, 아닐 비, 예절 례]
‘지나친 공손함은 예의가 아니다’는 뜻. 공손함도 적당해야 상대의 마음이 편한 법, 지나치면 부담을 주게 돼 예의가 아니란 말이다. 예(禮)의 근본은 내가 불편할지언정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데 있다. 상대를 진심으로 배려한다면 눈빛 하나로도 충분히 공손함을 전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