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비방·투표용지 훼손·연설 방해… 법정에 선 유권자

파이낸셜뉴스       2018.06.10 17:03   수정 : 2018.06.10 17:03기사원문
판례로 본 선거사범

코 앞에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등 나라 안팎의 각종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선거인 만큼 후보들과 지지자들의 공방전 또한 치열하다. 하지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상대 후보, 혹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대상으로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등의 정도를 넘는 사례도 다수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지켜야 할 질서를 그간의 판례를 통해 살펴봤다.

■맹목적 비난, 법원 심판 대상

때로는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잘못된 말 한 마디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도를 넘어선 비난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5월, A씨는 당시 국민의당 소속 한 국회의원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포털사이트에 게재했다. 욕설과 음담패설로 도배하다시피 한 게시물에 해당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인천지법은 A씨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욕설 및 음담패설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해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비방글을 게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투표용지 훼손도 처벌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용지를 찢거나 구기는 것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확인하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기표한 사실을 인지했다.

B씨는 선거 사무원이 "어쩔 수 없으니 그대로 투표함에 넣어라"고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투표용지를 찢었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결과적으로 B씨는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지만, 법원의 선처로 겨우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있었다. 수원지법은 B씨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그냥 찢어도 되는지 묻지 않고 바로 찢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귀가했다"며 "별다른 소란을 피우거나 진행을 방해하지도 않아 법과 절차를 준수하려는 평범한 시민의 태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후보 연설 방해 안돼

출마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된다.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연설을 방해한 60대 C씨는 울산지법으로부터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던 연설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 유세 차량에 올라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C씨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