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개편
2018.06.15 17:49
수정 : 2018.06.15 18:02기사원문
문재인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대 2에서 장기적으로 6대 4 구조로 개편하고, 지자체 간의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에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조례주의가 포함됐는데 이 또한 지방세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통한 지방자치 확대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 개헌안의 추진과 별개로 현행 헌법 및 과세체계하에서 지방소득세의 세율과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 수입 확대는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이념인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 수입 확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인 6대 4 구조로 개편하기에 앞서 현실적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7대 3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도 2016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세수가 19조9000억원 증가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법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면서 소득세 세율(6%-45%)과 법인세 세율(10%-25%)의 10% 수준으로 개인분과 법인분의 지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런 세율 적용 수준을 10%에서 20%로 인상할 경우에는 2016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세수가 13조7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은 이와 같이 7대 3 구조로 개편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지속적인 소득 증가에 따른 충분한 장래의 세수 신장성을 기대할 수 있고, 지방세법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전체 부가가치세 수입 중에서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서 국가와 지자체 간의 사실상의 공동세로 운영하는 현재 방식에서 전환율을 20%로 인상할 경우에는 2016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세수가 5조2000억원 증가해서 이상의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과 결합할 경우에는 7대 3 구조로 개편을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도 지속적인 소비지출액 증가에 따른 충분한 세수 신장성 및 비교적 단순한 개편방식과 함께 수도권에 비해 다른 시도에 최대 3배의 가중치를 두는 안분방식으로 인해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도 공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은 이상의 방식으로 우선 지방세 세수를 전체적으로 확대한 후에 가능한 지역 간 재정격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의 주도적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격차 확대나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헌법 이념인 지방자치도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