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개편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5 17:49

수정 2018.06.15 18:02

전 병 욱 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전 병 욱 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대 2에서 장기적으로 6대 4 구조로 개편하고, 지자체 간의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에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조례주의가 포함됐는데 이 또한 지방세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통한 지방자치 확대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 개헌안의 추진과 별개로 현행 헌법 및 과세체계하에서 지방소득세의 세율과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 수입 확대는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이념인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보다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지방세 수입 확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인 6대 4 구조로 개편하기에 앞서 현실적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7대 3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도 2016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세수가 19조9000억원 증가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법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면서 소득세 세율(6%-45%)과 법인세 세율(10%-25%)의 10% 수준으로 개인분과 법인분의 지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런 세율 적용 수준을 10%에서 20%로 인상할 경우에는 2016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세수가 13조7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은 이와 같이 7대 3 구조로 개편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지속적인 소득 증가에 따른 충분한 장래의 세수 신장성을 기대할 수 있고, 지방세법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전체 부가가치세 수입 중에서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서 국가와 지자체 간의 사실상의 공동세로 운영하는 현재 방식에서 전환율을 20%로 인상할 경우에는 2016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세수가 5조2000억원 증가해서 이상의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과 결합할 경우에는 7대 3 구조로 개편을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도 지속적인 소비지출액 증가에 따른 충분한 세수 신장성 및 비교적 단순한 개편방식과 함께 수도권에 비해 다른 시도에 최대 3배의 가중치를 두는 안분방식으로 인해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도 공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은 이상의 방식으로 우선 지방세 세수를 전체적으로 확대한 후에 가능한 지역 간 재정격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의 주도적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격차 확대나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헌법 이념인 지방자치도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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