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부 공주대 총장 임명거부는 위법"..총장 공석 해결 실마리
파이낸셜뉴스
2018.06.19 17:16
수정 : 2018.06.19 17:16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공주대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가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된 김 교수를 총장으로 임용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비롯됐다. 2014년 3월 서만철 당시 총장이 충남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공주대 이사회는 같은해 3월 27일 공주 백제문화교육회관에서 49명의 선거인단으로 총장 임용 후보 선거를 했다. 총장 직선제 폐지안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정책'에 따른 절차였다.
이에 공주대 교수회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선정한 두 후보를 교육부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했고, 1순위 후보인 김 교수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임용제청을 거부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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