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대법 제소', 이재명 당선인 결정은?
파이낸셜뉴스
2018.06.24 09:00
수정 : 2018.06.25 10:34기사원문
[수원=장충식 기자] 2년 6개월 넘게 끌어오던 경기도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를 둘러싼 대법원 제소가 민선 7기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보편복지 정책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소 취하를 요구해왔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 1월 성남시가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시행과 관련, 3대 사회보장 기본법상 협의제도를 무시하고 의결한 것에 대해 예산안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나머지 무상교복은 복지부 동의를 얻어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공공산후조리원사업은 복지부와 7차례 협의 끝에 지난 2월 동의를 얻어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복지부와의 미협의 상태에서 2016년 1월부터 3년간 이 사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3대 무상복지 가운데 청년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보편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이며, 청년배당을 둘러싸고 도와 성남시가 2년 넘게 논쟁과 갈등을 이어온 상태다.
특히 이 당선인은 "경기도의 대법 제소는 지방자치권 훼손"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취임과 더불어 소 취하가 유력해지는 등 그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해마다 4150억원씩 임기 동안 모두 1조6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선자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5대 도정 목표, 16개 전략, 185개 세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4년간 1조66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다음 달 31일까지 공약의 실천 가능한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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