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인증 접수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18.06.25 09:26
수정 : 2018.06.25 09:26기사원문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제도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쉬우며 △경제성 등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에 GD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인증제다. 1985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총 1만1316개 제품이 GD마크를 취득했다.
신청대상은 최근 2년 이내에 국내외에서 판매를 시작했거나 당해연도 판매 예정인 상품이다. 신청분야는 제품, 커뮤니케이션, 포장, 공간환경, 서비스 등 모두 39개 분야다.
GD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 정책에서 유리하다.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시 우대되며 특허청 디자인 우선 심사대상으로 지정된다. 지난 해부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돼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또 호주와의 상호인증 교류에 따라 호주우수디자인(GDA)마크 사용도 가능하다.
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역대 우수디자인상품들은 국내 제품 디자인 발전의 변천사를 반영해 왔다"면서 "이제는 해외상품 신청도 가능해져 GD마크의 글로벌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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