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산업 첨단기술 덧입히고 불공정 관행 없애 스마트산업으로 육성
파이낸셜뉴스
2018.06.28 16:30
수정 : 2018.06.28 16:30기사원문
1조원 투입 대대적 기술혁신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하게
하도급 등 불공정관행 뿌리뽑아 공정한 산업구조 정착 유도
국토교통부가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된다. 국내 건설산업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시켜 스마트산업으로 변신시키고 설계·엔지니어링·투자개발사업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 건설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내용과 국내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등을 없애 공정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낙후된 기술과 낮은 생산 효율, 뿌리깊은 불공정 관행이 자리잡은 전통산업을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첨단 글로벌산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기술혁신, 생산구조 혁신, 시장질서 혁신, 일자리 혁신 등 4대 목표를 제시하고 2022년까지 세계 5대 건설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내 건설산업이 2017년 기준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달하는 등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주력산업이지만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스마트건설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와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확 탈바꿈 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력이 선진국 대비 80%, 생산성은 불과 50%에 불과하다고 국토부는 분석하고 있다. 공정별로 플랜트 분야의 경쟁력만 있을뿐 나머지 첨단인프라, 초고층빌딩 등 주요 기술은 글로벌 톱 기준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등 다양한 건설프로젝트 공정 중 지나치게 시공에만 편중돼 있으며 노동생산성도 50% 수준으로 낮아 개도국과 기술격차가 좁혀질 경우 입지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해 핵심기술 개발 보급에 나선다. 초장대교량, 부유식 해저터널, 인공섬 개발 등 기술을 개발하고 극한지 자원화 플랜트 등 기술개발에 2025년까지 5100억원을 투입한다. 주로 해외에서 수요가 많은 공종으로 이 분야 원천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BIM) 플랫폼 구축, 건설자동화 로봇, 공장형시공 등 건설자동화 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21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스마트 건설재료 개발과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도 R&D 자금을 대거 투입한다.
국토부는 또 내년에 스마트인프라 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건설과 IoT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인프라 사업 발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방식의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를 제도화 하고 턴키 발주 공사를 확대해 턴키·CM 융합을 촉진시켜 고부가가치 건설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이와함께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해 발주제도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고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통합 관리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해 사업발굴·기획·설계·투자 등 민관투자개발사업(PPP) 사업 전단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오는 11월 PPP 중장기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중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추가조성할 예정이다.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뿌리뽑아 투명하게
국토부는 국내 건설산업의 부조리와 불공정 관행도 청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85.4%(건설근로자공제회 2017년 조사)가 건설사가 아닌 팀·반장이 시공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80.2%(국토부 2017년 국민설문조사)가 건설산업을 대표적인 불공정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산업의 불정정행위에 대한 인식은 불공정하도급, 입찰담합, 갑질관행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원청의 직접시공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공사의 상한액을 올해 70억원 이하로 높이고 2020년에는 10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특히 오는 9월부터 길이 500m 이상 교량, 고속철도 터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물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공사규모가 큰 특별관리시설물은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도 개선한다. 상당수 전문업체가 소팀장, 현장소장, 채용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활용해 시공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다단계 하도급은 발주자-원도급-하도급-현장소장형-소팀장형-근로자 단계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건설업체가 시공팀을 직접 고용하거나 소규모 건설업체로 등록시켜 시공에 참여하는 등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다. 국토부는 앞으로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팀을 고용, 등록, 퇴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도 개편한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업역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고 현재 종합 5개업종, 전문 29개 업종으로 나뉘어 있는 건설업종 체계도 1개 업종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불공정관행 개선과 부실업체 퇴출 등을 통해 시장질서도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연내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건설산업이 청년인재가 역량을 펼치는 젊은 산업으로 새롭게 바뀔수 있게 일자리 혁신에도 적극 나선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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