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뱃일시키고 임금 갈취...외국인 선원 폭행 및 감금

파이낸셜뉴스       2018.07.19 12:52   수정 : 2018.07.19 12:52기사원문
해경, 두달간 전국 어촌·염전 등 인권실태 조사…1명 구속·55명 입건 



전국 어항과 염전 등에서 지적장애인에게 뱃일을 시키고도 임금 1억원을 주지 않은 등 인권침해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4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어선, 염전, 양식장 등 8만3000여 곳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벌여 56명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66)는 지적장애인 B씨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선원 임금은 적금을 넣어주겠다"고 유인한 뒤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8년 동안 1억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한 혐의다. 특히 B씨 명의로 3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된 A씨를 제외한 5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를 벌이고 있다.

목포에서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C씨는 2017년 12월경 선원 D씨 등 7명을 상대로 술을 먹인 뒤 술값을 부풀려 고액의 채무를 지게하고 강제로 선원일을 시켰다. 이에 응하지 않는 선원들을 폭행 및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에서는 선장 E씨가 베트남인 선원 F씨를 '한국말과 일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해양종사 인권침해 사범은 전국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들이 설문지, 면담,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검거됐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30일 현재 전수조사는 전체 대상의 91%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해양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예방및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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