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 강연 외국인, 취업비자 면제
파이낸셜뉴스
2018.07.22 14:32
수정 : 2018.07.22 17:16기사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한 외국인이 세미나 등에서 강의·강연을 하거나 자문활동을 하는 경우에 취업비자(C-4)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단기방문(C3, B1, B2)자격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취업비자(C4)는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요구된다.
국내 정부출연기관·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각종 강연 및 연구자문 목적으로 외국 유명 교수, 전문가 초청을 활발하게 한다.
이는 국내 연구현장의 불편함으로 이어진다. 국제 교류가 많은 A기관의 담당자는 외국인 초청 시 피초청인을 대행해 비자 신청을 하는 등 비자 관련 각종 행정처리 부담을 호소했다.
새로운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초청자는 정부(지자체 포함)·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이어야 한다. 초청된 외국인은 최대 5개 기관에서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 또는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의 국민은 무사증(B1 또는 B2)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 석학 등 우수인재들의 입국편의가 크게 개선돼, 인적 교류 활성화 및 국내 학술 진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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