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하반기 업무 시작…밥값 할 수 있나?

파이낸셜뉴스       2018.07.25 14:59   수정 : 2018.07.25 14:59기사원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하반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과방위에 산적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을 끈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각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현황을 제출받아 현안 파악을 완료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준 강화, 원전사고 효과적 대응 등 국민 안전을 높이는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과방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밥값을 확실히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가 가동되면서 향후 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4월 임시국회 파행까지 불러왔다. 여야는 물론 언론, 시민단체까지 민감하게 다루는 사안이라 하반기 역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 최대 쟁점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역할 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분야에서는 최근 일몰된 합산규제 연장 법안이 관심사다. 합산규제란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유료방송시장 독과점 방지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상반기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합산규제 연장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일몰됐다. 합산규제 연장에 찬성하는 케이블TV업계와 이를 반대하는 KT계열의 국회 밖 논쟁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방송법에 유료방송과 뉴미디어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포함하는 통합방송법 논의도 주요 현안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가 눈길을 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로,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제공이 예시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2년마다 요금 수준을 설정할 수 있어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이견이 존재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 부분은 이해해줘야 하는 것이 통신비나 5G는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협소하다"며 "5G 시대가 되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고 통신비 문제도 새로 정립해야 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봐줘야 한다"고 답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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