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 소상공인 위한 제로페이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2018.07.25 17:16
수정 : 2018.07.25 17:16기사원문
중기부·서울시·금융권 협약
간편결제 QR로 계좌이체.. 은행들 수수료 면제키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카드보다 2배 이상 혜택.. 여신기능 없는 점은 아쉬워
"10시간 넘게 일해서 150만원 버는 편의점주에게 보통 한 달에 카드 수수료가 30만~40만원 나옵니다. 한 사람 인건비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카드 수수료가 1% 이하로만 떨어져도 좋겠어요." 인건비, 임대료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응이다.
이같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업계 등이 손을 모았다.
■'수수료 제로·소득공제 40%' 소비자·판매자 윈윈
새로 만들어질 결제서비스(제로페이)는 간편결제 QR(Quick Response)을 활용, 계좌이체를 해주는 결제방식이다.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판매자의 QR을 촬영하고 금액을 입력한 후에 결제요청을 하면 판매자 결제 확인 후 판매자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과정을 거친다. 거꾸로 판매자가 기존 단말기로 소비자의 QR을 인식해 거래할 수도 있다.
제로페이의 가장 큰 강점은 판매자인 소상공인과 이용고객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중계업체 개입을 최소화해 수수료 발생요인을 없앴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금융비용을 제거했다"며 "참여은행과 플랫폼 운영사와의 오랜 논의 끝에 계좌이체 수수료와 간편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은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과 함께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연봉이 5000만원이고 2500만원을 소비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약 7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며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원)보다 48만원 더 돌려받게 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부담 줄일 것" 기대 속 보완 필요성도 제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자리는 '각자 도생의 삶'에서 '공동체적 삶'으로 시대를 전환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확장시켜 소비자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고 판매자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우리나라 간편결제 기술은 이미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제로페이는 개방형이다.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도 바로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 서비스가 신용카드와의 경쟁에서 우월적 효용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며 "그러나 제로페이에는 신용카드처럼 '여신기능'이 없다. 소상공인들은 여신기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보완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어 "또한 QR 구축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최소화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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