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수수료 0’ 소상공인 위한 제로페이 나온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5 17:16

수정 2018.07.25 17:16

중기부·서울시·금융권 협약
간편결제 QR로 계좌이체.. 은행들 수수료 면제키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카드보다 2배 이상 혜택.. 여신기능 없는 점은 아쉬워
‘수수료 0’ 소상공인 위한 제로페이 나온다

"10시간 넘게 일해서 150만원 버는 편의점주에게 보통 한 달에 카드 수수료가 30만~40만원 나옵니다. 한 사람 인건비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카드 수수료가 1% 이하로만 떨어져도 좋겠어요." 인건비, 임대료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응이다.

이같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업계 등이 손을 모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은 25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 모여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칭 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부산시, NH농협은행, 카카오페이, 네이버, 소상공인연합회 등 총 29개 기관이 참여했다.

■'수수료 제로·소득공제 40%' 소비자·판매자 윈윈

새로 만들어질 결제서비스(제로페이)는 간편결제 QR(Quick Response)을 활용, 계좌이체를 해주는 결제방식이다.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판매자의 QR을 촬영하고 금액을 입력한 후에 결제요청을 하면 판매자 결제 확인 후 판매자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과정을 거친다. 거꾸로 판매자가 기존 단말기로 소비자의 QR을 인식해 거래할 수도 있다.

제로페이의 가장 큰 강점은 판매자인 소상공인과 이용고객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중계업체 개입을 최소화해 수수료 발생요인을 없앴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금융비용을 제거했다"며 "참여은행과 플랫폼 운영사와의 오랜 논의 끝에 계좌이체 수수료와 간편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은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과 함께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연봉이 5000만원이고 2500만원을 소비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약 7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며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원)보다 48만원 더 돌려받게 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부담 줄일 것" 기대 속 보완 필요성도 제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자리는 '각자 도생의 삶'에서 '공동체적 삶'으로 시대를 전환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확장시켜 소비자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고 판매자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우리나라 간편결제 기술은 이미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제로페이는 개방형이다.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도 바로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 서비스가 신용카드와의 경쟁에서 우월적 효용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며 "그러나 제로페이에는 신용카드처럼 '여신기능'이 없다. 소상공인들은 여신기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보완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어 "또한 QR 구축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최소화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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