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렉시블 OLED R&D 비용 30% 세액공제
파이낸셜뉴스
2018.07.25 17:37
수정 : 2018.07.25 20:56기사원문
삼성디스플레이 개발·투자 신성장·원천기술로 선정
1400억 R&D 공제 신청 최대 420억 혜택 받을 듯..LGD도 30% 세액공제 가능
삼성디스플레이가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개발에 투자하는 연구개발(R&D) 비용에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최대 400억원대로 예상된다. 신성장 분야 R&D 세액공제율은 20~4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0~25%)보다 높다.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성장 분야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중국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신기술 분야 투자기업을 집중 지원해 우리 기업들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데도 국내 기업들은 정작 신기술 R&D에 투자해도 까다로운 공제조건 탓에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산업부는 "오늘 심의위원회는 2건의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안건에 대해 모두 '신성장 R&D'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디스플레이 외 1건의 '신성장 R&D' 건은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첫 사례다. 그중 하나는 삼성디스플레이 플렉시블 OLED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건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400억원 규모의 R&D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초 신청했다. 최대 30% 공제율(대기업)을 적용하면 420억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승인된 2건의 '신성장 R&D' 건은 사무국 역할을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세액공제 판정을 위한 사전조사가 진행됐다. 정부는 사전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6개월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는 일반 분야 R&D에 비해 세액공제율이 높다. 대·중견기업은 20∼30%,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25∼40%, 중소기업 30∼40%다. 일반 분야 R&D로 공제를 받으면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가 최대치였다.
앞으로는 세액공제 대상 기술도 크게 확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르면 현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은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 157개 기술이다. 연내에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양자컴퓨팅, 5G통신 등 미래 유망기술도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또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때 투자액의 세액공제 요건(매출 대비 R&D비용 5% 이상 등)이 완화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이 지난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는 그간 기업들의 신성장 기술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기술 발전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이 신성장 R&D라 세액공제를 신청해도 인증받지 못해 국세청으로부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중소·중견 기업들은 신성장 R&D 전담부서가 집행하는 R&D비용에 한해 세액공제해주는 조건에 걸려 세액공제율이 높은 신성장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도 잦았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신성장 R&D 세제개선을 요구하면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R&D투자액은 25.5%, 연구원 수는 16.4% 증가했는데 R&D투자 세액공제율은 오히려 3.9%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LG디스플레이 경기 파주 공장을 방문해 '신성장동력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약속한 것도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 부분이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때 '매출액 대비 R&D비용 5% 이상 투자기준'이 완화되면 LG디스플레이는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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