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수백개씩 팔지만.. 사업자등록.신고 여부는 확인할 길 없어
파이낸셜뉴스
2018.07.31 17:26
수정 : 2018.07.31 17:26기사원문
중고거래 사이트, 탈세에 악용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가 일부 업자들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나라' '세티즌' '번개장터' 등 인기 있는 인터넷 직거래 공간에서 일부 중고폰 판매업자들이 단기간에 스마트폰을 무더기로 팔고 있다.
1개월도 안돼 1200개의 스마트폰 판매 글을 올리는가 하면 6개월간 실제 판매실적이 200건을 넘는 사람도 많다.
중고물품 거래 카페인 중고나라의 경우 '중고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전문업자의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갤럭시S7 중고폰 판매 게시물을 올린 'q**...' 아이디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400건이 넘는 중고폰 판매 글을 올렸다. 'k....'라는 아이디는 1200건이 넘는 중고폰 판매 글을 올렸다.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불과 1개월도 안되는 기간이다. 방문횟수는 총 55회. 하루 평균 중고폰 21대를 올린 셈이다.
세티즌에서도 전문업자들이 올린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5 공기계 판매 게시글을 열어보면 '판매자정보'난을 통해 실적을 볼 수 있다. 6개월간 판매실적이 200건을 넘는다. 세티즌의 경우 7월 31일 자정부터 오후 2시까지 올라온 스마트폰 판매 글이 3000건을 넘는다. 24시간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5000건 넘는 판매 게시물이 올라온다.
한 중고폰 판매업자는 "단기간에 1000건도 넘는 판매물을 올리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고 명백한 전문업자라고 봐야 한다"면서 "아예 자기 소개 프로필에 '**폰**점'이라고 대놓고 장사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일부 중고폰 판매 글에는 중고폰 사업자들만 알 수 있는 바코드가 붙은 사진도 올라왔다. 명백히 부가세를 내고 팔아야 하는 스마트폰이다. 실제 어떻게 거래되고 사업자가 부가세를 냈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 직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한 사업자는 "정식 사업자등록증을 냈지만 여기서도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거래하게 되면 자동으로 부가세를 우리가 내기는 한다"면서 "직거래 장터에서 현금거래가 많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부가세 신고를 한다. 저렴한 폰을 파는 경우도 많아 탈세 규모가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분은 세금 신고를 하지만 일부는 축소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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