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40대 2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2018.08.16 14:57
수정 : 2018.08.16 14:57기사원문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징역 7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무거운 범죄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종전에 이런 범행을 한 적이 없고, (제압당할 때)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1심보다 선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씨가 살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처럼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다.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치기도 했다. 그는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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