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수사' 허익범 특검, 수사 공식 종료‥'용두사미 60일'
2018.08.25 15:12
수정 : 2018.08.25 15:12기사원문
특검팀은 지난 6월 27일 '드루킹' 김동원씨를 비롯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한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하며 호기롭게 출범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수사 범위는 빠르게 넓혀져 갔고 곧 김 지사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주변인 소환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김 지사와 고 노 의원을 압박했다.
하지만 지난 달 23일 상황은 급반전됐다. 고 노 의원이 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특검팀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고, 수사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내 전열을 가다듬은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성공하며 다시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결국 특검팀은 지난 6일 김 지사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데 성공했다. 김 지사는 18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지만 특검팀은 한 번의 소환조사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이후 한차례 더 김 지사를 특검사무실로 불러들였다.
특검팀의 승부처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이었다. 특검팀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고, 법원의 고민은 18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결국 법원은 "김 지사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의 수사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출범의 이유나 마찬가지였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그 자체를 뛰어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특검팀은 지난 22일 역대 특검 중 최초로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김 지사를 포함해 총 12명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에 적용된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후 특검팀은 최소 인원을 남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지사와 도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들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어 향후 법정에서 이들의 법적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