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과열지구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혜택 점검"
파이낸셜뉴스
2018.09.02 21:41
수정 : 2018.09.02 21:41기사원문
서울 등 일부 과열지구에서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 등 과도한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가 2일 밝혔다.
기재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 8월31일 발언과 관련 “향후 필요시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 신규 주택 구입이라고 대상을 한정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감면하고 집을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발표했었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절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양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최근 국지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등 일부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한 뒤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사적 전월세 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현재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투자목적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규제를 회피 수단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활용하는지, 이것이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