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올리는 ‘광고스타그램’.. 공정위, 적발땐 광고주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2018.09.05 17:00
수정 : 2018.09.05 17:00기사원문
인스타그램 유명인들 대상 제품 광고성 글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셜 인플루언스'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제품 광고성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대가를 받고 광고가 아닌 듯 상품 광고를 하는 행위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제품 광고성 글을 올린 소셜미디어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모바일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가입자가 10억명을 넘은 '대세'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다. 인플루언서란 SNS에서 많은 팔로어를 통해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그동안 공정위는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거짓·과장 광고 조사를 해왔다. 2014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블로그 등에 대가를 받고 추천 글을 올리면 해당 글 안에 경제적 대가, 현금, 상품권, 수수료 등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광고주인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등 4개 업체에 총 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모바일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제품 광고성 글이 소셜 미디어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공정위 역시 이 분야를 집중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사전조사를 통해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 및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 이들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화장품, 다이어트 제품, 소형가전제품 등에서 이 같은 행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 같은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인플루언서는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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