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굉음’ 불법튜닝 차주 등 250명 검거

      2018.09.06 17:25   수정 : 2018.09.06 17:25기사원문
자동차 배기관 소음기를 제거해 굉음이 나도록 만든 혐의로 튜닝업체 대표와 차주 수백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차량을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고모씨(44) 등 튜닝업체 직원 2명과 외제차주 김모씨(37)등 248명을 불구속, 일부는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고양시에서 튜닝업체를 운영하면서 외제차 배기관을 불법 교체하면서 13억 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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