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케이크' 푸드머스 결국 사과
파이낸셜뉴스
2018.09.07 17:44
수정 : 2018.09.07 17:44기사원문
식약처 "영업취소도 가능".. 계열사 공급 제품 유통중단
풀무원, 이미지에 치명타
'바른먹거리'를 내세우며 성장한 풀무원이 계열사 납품 케이크의 식중독 사고로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대규모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영업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의 케이크를 공급한 풀무원 푸드머스는 피해자와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이른 시일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급식한 학교 29곳, 1156명(7일 09시 기준)의 학생에게 식중독이 발생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8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7480박스 생산돼 3422박스가 풀무원의 계열사인 식자재유통업체 푸드머스를 통해 공급되고, 나머지는 보관 및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을 공급받은 급식시설은 학교 169곳, 유치원 2곳, 푸드머스 사업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 등 총 184곳이다.
F사는 식약처로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검사, 노로바이러스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또 자가검사시설이 없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제품 품질을 검사하는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도 지정됐다. 하지만 이번에 자사가 공급한 제품으로 인해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하며 모두 유명무실해졌다.
제조업체인 더블유원에프엔비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았다는 점도 논란이다. HACCP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5월 전 생산품목에 대한 HACCP 인증을 획득했다. 결국 HACCP 인증 업체의 제품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며 제도자체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두 업체 모두 식중독 원인으로 확정될 경우 최대 영업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중독 조사 결과 제조.가공, 조리.판매 또는 제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경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하도록 명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이 이번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확정되면 두업체 모두 최고 영업허가 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면서 "현재 더블유원이 생산한 다른 제품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풀무원푸드머스는 이번 식중독 사고에 대해 "이 제품의 유통판매업체로서 피해자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식약처의 식중독 원인에 대한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사과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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