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미결수용자 대기 구치감, 인권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2018.10.16 09:25   수정 : 2018.10.16 09:25기사원문
전국 59개 구치감 중 변호인접견시설 갖춘 곳 11개 불과. 
송기헌, "구치감 변호인접견시설 갖추고 미결수용자 인권보호 강화해야"

【원주=서정욱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 등이 검찰 조사를 위해 대기하는 구치감이 인권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별 구치감 운영 현황’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59개 구치감 중 변호인 접견시설을 보유한 곳은 11개소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또, 송 의원은 “59개 구치감 시설 중 메모지 등을 상시 비치한 곳은 2개소이고, 잡지 등 서적을 비치하지 않고 있는 곳이 11개소이며, 구치감 중 변호인 접견시설을 보유한 곳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수원구치소 구치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의정부교도소 구치감, 부산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부산구치소 구치감 등이며, 부산지방검찰청은 동부지청과 서부지청 구치감에도 각각 변호인 접견시설 1개소씩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총 64실로 가장 규모가 큰 광주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광주교도소 구치감, 총 54실 규모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서울구치소 구치감은 변호인 접견시설이 없었고, 검찰 조사를 대비하거나 조사 후 결과를 메모하기 위한 필기구 및 메모지 등을 상시 비치하고 있는 구치감 시설은 단 2개소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구치감 상당수가 변호인 접견시설이 없지만, 필요할 경우 검찰청 내에서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만큼 구치감에 변호인 접견시설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참여나 간섭도 받지 않고, 시간과 횟수에도 제한 없이 변호인 접견권을 넓게 보장하고 있는 만큼, 교정당국이 미결수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치감에 변호인 접견시설을 모두 갖추고, 메모지와 필기구 등을 상시 비치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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