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미결수용자 대기 구치감, 인권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2018.10.16 09:25
수정 : 2018.10.16 09:25기사원문
전국 59개 구치감 중 변호인접견시설 갖춘 곳 11개 불과.
송기헌, "구치감 변호인접견시설 갖추고 미결수용자 인권보호 강화해야"
【원주=서정욱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 등이 검찰 조사를 위해 대기하는 구치감이 인권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별 구치감 운영 현황’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59개 구치감 중 변호인 접견시설을 보유한 곳은 11개소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구치감 상당수가 변호인 접견시설이 없지만, 필요할 경우 검찰청 내에서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만큼 구치감에 변호인 접견시설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참여나 간섭도 받지 않고, 시간과 횟수에도 제한 없이 변호인 접견권을 넓게 보장하고 있는 만큼, 교정당국이 미결수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치감에 변호인 접견시설을 모두 갖추고, 메모지와 필기구 등을 상시 비치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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