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업무추진비로 2차 술집' 심재철 주장에 "두 팀이 식사" 해명
파이낸셜뉴스
2018.10.16 19:40
수정 : 2018.10.16 19:40기사원문
청와대는 16일 '청와대 직원들이 영흥도 어선 전복 사고 당일 업무추진비로 1차 식사 결제 뒤 2차 술집에서 결제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차 식사와 2차 술집 결제는 같은카드로 2개의 팀이 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카드는 부서별로 한정 지급돼 동일부서에서 연속적으로 다수 기관이나 관계자와 업무협의 등을 추진할 경우 같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동일부서 내 한개 팀이 외부행사 후 저녁을 겸한 간담회를 광화문역 근처에서 마친 후 사무실에 복귀했다"며 "이어 동일카드로 다른 팀이 중국순방 협의 후 청와대 인근 A맥주에서 늦은 저녁을 겸한 간담회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을지훈련기간인 8월21~24일 술집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는 심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카드결제를 한 점포명과 결제내역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결제사유에 대해 △소통강화 관련 간담회(6만5000원)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추진(11만5천800원) △시민사회분야 현안간담회(22만6000원) △언론과의 소통강화(6만9000원) 등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심 의원이 '고급 스시집'이라고 지목한 점포에 대해선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으로, 대외업무 추진 시 해당국가 주요 관계자 및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원로 등에 대한 예우 및 보안에 주의가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에 이용했다"며 "이용빈도는 월 평균 2회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업무추진 특성상 소통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로 대중적인 식사장소를 이용하나, 국정 조력자의 요청 또는 보안유지가 필요할 경우 불가피하게 별도 공간이 있는 음식점을 이용한다"고 덧붙였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