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버스·택시승강장 금연구역 확대
파이낸셜뉴스
2018.10.24 11:21
수정 : 2018.10.24 11:21기사원문
11월 1일 지정고시…6개월 홍보 후 내년 5월부터 과태료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내달부터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11월 1일부터 지붕이 있는 유개형과 바람막이형 버스정류장 656곳, 택시승강장 22곳이 금연구역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내달 1일부터는 표지판(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시는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5월 1일부터 흡연 적발 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됐다"며 "시민들께서도 금연을 규제가 아닌 에티켓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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