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1453곳 고용 전수조사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도 운영
파이낸셜뉴스
2018.10.31 17:01
수정 : 2018.10.31 17:01기사원문
정부, 비리근절 추진단 설치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근절 추진단'을 설치한다. 6일부터 내년 1월까지 1453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 채용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채용비리 정기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해마다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도 3개월간 운영하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각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정규직전환 채용비리 방지 지침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는 현 정부 출범 후 채용한 전환대상자들에 대해 전환단계별로 강화된 검증 단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용단계별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환심의기구 논의 단계에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채용방식, 채용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출범(2017년 5월 12일) 이후 채용된 전환 대상자의 경우 명단을 사전 확보하고 전환자 결정 및 채용 시 특별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에 대한 검증방법은 기관별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되, 채용일을 확인하기 위해 전환대상자 전원에 대해 종전 회사의 경력증빙 자료 제출하도록 했다.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정채용 확인서를 첨부토록 했다.
전환완료 단계의 경우 기존 결정 전환은 인정하되, 2017년 5월 12일 이후 채용자를 대상으로 추가적 검증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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