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강제징용 보상 韓 정부가 해야"
파이낸셜뉴스
2018.11.03 21:18
수정 : 2018.11.03 21:18기사원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일본 카나가와현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1965년 국교 정상화에서 가장 문제가 된 보상 또는 배상 문제 관련, 국민 개개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데 동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1일에도 자민당 외교 부회(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0% 한국 측이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생각할 문제다. 그런 생각으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하며 각국의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방침이지만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해결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정에선 분쟁 발생 시 협의를 하고, 해결되지 못할 경우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아사히는 그러나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협의나 중재가 열린 전례가 없다"며 "(이를 위해선) 한국 측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일본 측이 이전부터 거론해 온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역시 이날 "지금까지 일본이 ICJ에 제소해 실제로 재판이 열린 사례는 없다"면서도 일본이 제소를 거론하는 것은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차원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선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강제징용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인 군인·군속 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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