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 미루면 연6% 지연이자".. 정부 '게임 표준계약서' 5종 마련

파이낸셜뉴스       2018.11.05 16:47   수정 : 2018.11.05 16:47기사원문

영세 게임 개발사와 중견·대기업 퍼블리셔 간의 불합리한 계약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게임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를 계기로 기존 갑질 관행을 타파할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은다.

5일 정부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공동으로 게임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 공고했다.

제작(도급, 하도급) 계약서 2종, 유통(중개, 위탁판매, 퍼블리싱) 계약서 3종 이다.

제작 계약서에는 불법게임물 등의 제작금지 의무, 게임물 등급분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협력 의무 등이 담겼다. 유통 계약서에는 유통사업자의 운영정책 제공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행위 이용 방지 및 사행성 조장 방지 조치 등 관련 법령 준수의무 명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급분류 신청, 최소보장금액 용어 정의 등이 내용이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게임의 납품일로부터 기일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6%의 지연이자를 부과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설치 △원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하자담보책임 등 구체적인 사안이 명시돼 있다.

기존에는 이같은 표준계약서가 없어서 여러 계약 관계에서 불공정한 일들이 비일비재 했다. 예를들어 게임 개발사의 게임이 흥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퍼블리셔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지식재산권(IP)을 놓고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자체 법무팀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 계약상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번 표준계약서를 통해 반복되는 분쟁사례를 막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이 표준계약서가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산업에서 제작자와 퍼블리셔 등 여러 계약 관계가 설립돼 있었는데 일부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주체가 있었다. 영세 게임개발자의 경우 손해를 보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정당한 계약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정도가 표준이라는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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