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 답 알려주고 대리시험까지..운전면허시험관 등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2018.11.08 12:00
수정 : 2018.11.08 12:00기사원문
운전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 답을 알려주고 대리시험을 치는 등 온갖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운전면허시험관 등 10명과 브로커·부정응시자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운전면허시험관 한모씨(55)와 브로커 박모씨(63)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필기시험의 경우 한씨 등은 응시자에게 문맹인 시험을 보도록 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맹인 시험의 경우 일반 시험시간보다 40분이 더 주어지는 80분으로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다수의 시험생이 퇴장할 때 필기시험 답을 알려준 것이다.
근무일지와 다르게 시험감독관으로 들어가 부정응시자가 학과시험 종료버튼을 누르지 않고 퇴실하면 오답을 수정하기도 했다.
또 기능시험에서는 안전요원이 테스트 주행을 하게 한 뒤 이를 부정응시자의 기능시험 결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도로주행 시험에서는 도로주행을 평가하는 57개 항목 중 객관적 평가요소 19개를 제외한 주관적 평가요소인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핸들조작 미숙 등 수기 평가항목에서 감점을 하지 않고 도로주행 합격점수인 70점 이상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형사처벌과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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