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 답을 알려주고 대리시험을 치는 등 온갖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운전면허시험관 등 10명과 브로커·부정응시자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운전면허시험관 한모씨(55)와 브로커 박모씨(63)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형면허, 1·2종 보통면허, 특수면허 소형·원동기면허 등 운전면허시험관이 필기시험 답을 알려주고 실기시험은 대리시험, 주관적 채점점수를 감점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운전면허시험에서 각종 부정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필기시험의 경우 한씨 등은 응시자에게 문맹인 시험을 보도록 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맹인 시험의 경우 일반 시험시간보다 40분이 더 주어지는 80분으로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다수의 시험생이 퇴장할 때 필기시험 답을 알려준 것이다.
근무일지와 다르게 시험감독관으로 들어가 부정응시자가 학과시험 종료버튼을 누르지 않고 퇴실하면 오답을 수정하기도 했다.
또 기능시험에서는 안전요원이 테스트 주행을 하게 한 뒤 이를 부정응시자의 기능시험 결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도로주행 시험에서는 도로주행을 평가하는 57개 항목 중 객관적 평가요소 19개를 제외한 주관적 평가요소인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핸들조작 미숙 등 수기 평가항목에서 감점을 하지 않고 도로주행 합격점수인 70점 이상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형사처벌과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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