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노회찬 부인 신문하자" 주장‥법원 "필요 없다"
파이낸셜뉴스
2018.11.13 11:55
수정 : 2018.11.13 11:55기사원문
'드루킹' 김동원씨가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부인하며 노 전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진행(증인 출석 요청)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드루킹은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00만원은 노 전 의원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산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3000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공모 회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에서 조사하지 않은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측은 또 노 전 의원의 자살 경위도 미심쩍다며 그가 발견된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현장을 검증하자고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사망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검증이나 노회찬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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