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티슈=압축 물티슈?..법원 "'코인티슈', 상표 독점적 사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2018.11.14 14:15   수정 : 2018.11.14 14:15기사원문



압축 물티슈의 브랜드 중 하나인 '코인(coin)' 상표는 제품의 형상을 곧바로 알 수 있는 표장이 아니어서 독점적 사용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물티슈 판매업체 씨씨민트의 대표 최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인(coin)티슈=압축 물티슈?

씨씨민트는 동전모양으로 압축돼 있다가 물을 흡수하면 팽창되는 물티슈인 압축 물티슈를 판매하는 업체로, 저가의 중국산 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코인티슈(coin tissue)'라는 브랜드를 사용해왔고 지난 2016년 1월 관련 상표권도 취득했다.

그러나 경쟁사인 A사는 "'coin'은 압축 물티슈의 형상을 나타내고 보통명칭에 해당돼 식별력이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2016년 8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일반 고객들은 압축 물티슈를 코인(동전) 형태로 보고, 이를 흔히 코인티슈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므로 '코인(coin)'을 씨씨민트의 브랜드가 아닌 압축 물티슈의 형상으로 인식한다는 취지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4월 "'coin' 표장을 압축 물티슈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코인티슈는 압축 물티슈의 형상을 직감하게 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사용돼 등록상표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최씨 측은 지난 5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coin' 표장은 기술적 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축 물티슈가 '동전을 떠올리게 한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 "통상 동전의 두께는 약 1mm 내외인 반면 지정상품(압축 물티슈)은 물을 흡수하지 않을 경우 약 10mm, 물을 흡수할 경우 약 50mm"라며 "코인티슈는 압축 물티슈의 형상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 형상이 직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제품 혼동할 수 있어"

상표가 고객에게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고 상품의 성질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또 경쟁사들이 코인티슈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이 씨씨민트의 제품으로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압축 물티슈의 큰 특징은 보관시 압축됐다가 사용시 팽창돼 휴대·보관이 용이하다는 점인데 코인티슈는 이와 같은 특징을 전혀 표현하지 못한다"며 "압축 물티슈를 '코인티슈'로 호칭한 경우 씨씨민트의 등록상표를 호칭하거나 제품 표면에 새겨진 'coin'에다가 티슈를 붙여서 호칭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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