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K에너지·GS칼텍스·한진,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

파이낸셜뉴스       2018.11.15 14:37   수정 : 2018.11.15 14:37기사원문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한국 기업 3사가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약 2억3600만달러(2670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약 8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입찰 공모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약 1억5400만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미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민사 배상으로는 SK에너지가 9038만달러, GS칼텍스가 5750만달러, 한진은 618만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 클레이튼법에 근거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류가 담합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이뤄졌다. 이들 3사는 다른 정유 및 물류회사들과 함께 사전에 각자 어떤 계약을 따낼지 공모한 뒤 미군 연료계약 입찰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법무부는 이들 기업이 담합행위로 막대하게 높은 수익마진을 거뒀다며 주한미군이 부담한 초과비용은 1억달러 이상이라고 말했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주한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미군이지만 미국 납세자들이 최종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델러힘 차관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말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국내 일부 정유업체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날 발표에서는 빠졌으며, 이에 따라 소송 진행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수사국(FBI) 측도 미 연방정부를 사취하는 가격담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세계 모든 기업체와 개인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발표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두고 한미 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WSJ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문제 삼으면서 한미 양국 정부는 최근 수개월간 여러 차례 관련 협상을 벌여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 해 12억달러 가량을 지불하지만 "실질적으로 얻는 건 전혀 없다"며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한편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한국 국적을 보유한 익명의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WSJ는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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