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후 알바 이것만은 알아두자" 부산경제진흥원, 알바 꿀팁 특강
파이낸셜뉴스
2018.11.27 09:25
수정 : 2018.11.27 09:25기사원문
부산경제진흥원 청년두드림에서는 수능시험이 끝나고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수험생 청소년들을 위해 '알바 꿀팁' 특강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알바를 처음 경험하는 청소년 또는 청년들이 자신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중요 핵심사항을 살펴본다.
먼저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근무 중 각종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근로(근무)일 개근시 하루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 수당은 1일 근로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 50% 가산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를 그만두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 퇴직수당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일수에 365일을 나누면 된다.
굿알바 특강은 '노무사가 알려주는 내 권리 내가 지키는 법(1부)'와 '업체담당자가 들려주는 알바의 모든 것(2부)'로 나눠 12월 3일과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년두드림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이번 특강에 나서는 노무법인 청록의 김혜주 노무사는 "최근에는 근로계약서, 주휴 수당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법을 알고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알바 구직자 스스로 부당한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사업장을 기피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경각심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근로인식 개선에 힘을 보태야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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