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2·3가 부지, 관광숙박시설서 해제
파이낸셜뉴스
2018.11.29 09:00
수정 : 2018.11.29 09:00기사원문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관수동 155-1번지 일대에 대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일대는 지난 2014년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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