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화장실까지'…동료 여성 339번 몰카 찍은 공무원
파이낸셜뉴스
2018.11.30 16:02
수정 : 2018.11.30 16:02기사원문
직장 동료 여성의 신체를 수년간 불법 촬영하고 친구에게 공유한 3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령했다.
직장 동료 여성들을 찍은 동영상은 실제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 자신의 컴퓨터와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했고, 올해 5월엔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부모의 선도 속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동영상 파일이 유출돼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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