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남양주시의원 ‘몰카 예방’ 조례안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2018.12.07 23:59
수정 : 2018.12.07 23:59기사원문
[남양주=강근주 기자] 백선아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또한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해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심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해 경찰서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백선아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우려하는 시민이 많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남양주시가 되길 바란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해 신민철-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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