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이재명 지사 여배우 스캔들·혜경궁 김씨 의혹 등에 '재정신청'
파이낸셜뉴스
2018.12.13 16:46
수정 : 2018.12.13 16:46기사원문
은수미 시장 상대로도 재정신청
김 전 후보는 특히 '혜경궁 김씨' 계정주 의혹은 물론, 은수미 성남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과 관련한 재정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김 전 후보의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김 전 후보 명의로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 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와 더불어 김 전 후보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과 관련, 은 시장이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에도 해당한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 지사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에 포함된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부선씨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여러 건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적용,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앞서 김 전 후보는 지난 12일 수원지검에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돼 온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 재정신청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날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도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봤지만, 수사기록에 접근(열람·등사 등)할 수 없는 탓에 수사의 어느 부분이 미진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조사를 해서 고등법원서 기소 결정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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