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실명인증 해야 조회 가능.. 유의할 점은?
파이낸셜뉴스
2018.12.24 10:08
수정 : 2018.12.24 10:08기사원문
성범죄자의 신상을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공개 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점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등 악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또한,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여 공개 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차별을 하여서는 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시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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