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첫 3개월 급여 인상...대체인력고용 사업주 지원금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2018.12.31 13:53
수정 : 2018.12.31 13:53기사원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월 상한액이 1월 1일부터 250만원(3개월간)으로 상향되고 육아휴직 첫 3개월이후 9개월간 급여가 인상되고, 노동자에게 출산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이 2배로 늘어난다.
12월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 육아기 노동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월 250만원 노동라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150만원씩을 받고, 나머지 9개월은 최대 120만원을 9개월씩 받아 1년간 총 1530만원을 받게 된다. 만일 내년 1월1일 이전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1일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주로 아빠)에게 첫 3개월간 주는 육아휴직 급여다. 그동안 3개월간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씩 75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1월 1일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도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은 30일간 통상임금 100%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이 2주에서 2달로 늘어나고,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도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 등 7개 업종은 300명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4개 업종은 200명 이하가 해당된다.
대규모기업도 인수인계 기간은 확대되나 지원금은 현재 30만원으로 동일하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중소기업 지원단가도 2019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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